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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로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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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린기자 작성일22-05-31 15: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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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12월로 유예되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개월 유예를 결정하였으나,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매장은 구매처와 무관하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적용하는 매장이면 반환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환경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한 편 제도 시행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지우는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및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에서 시행되며, 매장 수가 적거나 개인 카페의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바코드 라벨지 구입 비용은 물론 각종 수수료와 인쇄 비용을 포함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금액을 현행 제도대로 진행할 경우 개별 점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예 기간동안 환경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적, 경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린 기자, haelin_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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