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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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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채린기자 작성일22-08-31 23: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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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 국제 = 정채린기자] ​2019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한국이 개발협력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중점 협력국인 페루 대상 어떠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제안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페루 대상 국제개발협력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전략, 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해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지원, 송지혜, 김진오, 현채원 ODA 정책연구원들이 지난 10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을 발간했다. 

 

​발간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페루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페루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이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의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지원전략과 기후위험 평가도구들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 USAID는 모든 개발협력 활동과 국가별 전략 수립 시 기후위험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후위험 관리체계(CRM: Cilmate Risk Management)를 운영 중이다. USAID는 전략과 사업계획에 기후위험관리를 포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역별 기후 취약성 보고서와 기후위험 평가보고서를 마련하여 기후위험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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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기후 취약성보고서와 기후위험 평가보고서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기후위험관리 선행사례와 기타 교육자료 등을 함께 수록하여 USAID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역량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GIZ은 모든 개발협력 활동의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세이프가드/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기후위험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실제로 페루에서 독일 GIZ는 이러한 세이프가드/체크리스트 적용을 통해 리마시의 물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활동(폐수 재활용 등)을 사업요소로 추가한 사례가 있었다. 세이프가드/체크리스트의 특징적인 점은 국제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재정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GIZ는 위험관리 제도(systematic risk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개별 사업 활동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세이프가드와 성평등 관리로 대표되는 위험관리 제도는 해당 사업의 환경ㆍ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성평등 추구 여부를 검토한다. 세이프가드 제도를 통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부대효과를 파악하고 사업 이행 과정 동안, 이를 모니터함으로써 예측이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도록 한다.

 

독일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체크리스트도 국제사회의 기준(=국제기구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3959baf290955b2fa7ed0a2f84a377a1_1661957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구인 스위스 개발협력청(SDC)가 기후변화와 환경, 재해위험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CEDRIG)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도구의 활용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OECD DAC2019년 동료평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약 500여 개의 사업 및 활동이 상기 도구를 통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이 이 도구의 활용이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를 활용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수원국(페루)의 자발적 기여를 개발협력 사업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스위스처럼 수원국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국제개발협력은 국가 간 경험과 교훈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 관련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것은 수원국의 의지, 우선순위, 역량에 달려 있다. 공여기관의 기후변화 통합 노력은 어디까지나 협력 대상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수원국이 자발성을 갖추지 않으면 국제개발협력에도 한계가 있다. 개도국 정부는 기후변화나 환경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문제들 중 시급한 과제를 선별해야 하는데 이때 자국이 노출된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여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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