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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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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P 작성일22-07-26 16: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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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된 22일 오후 서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환경부가 오는 9월까지 바닥분수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총 2214곳 가운데 다중이용 공공시설·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된 시설, 신규 신고시설 등 현장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 기타 현장점검 필요성이 있는 시설 등에서 유역·지방환경청과 광역 지자체가 대상을 선정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지하수 등을 이용해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닥분수 등 시설을 뜻한다.

수영장(체육시설설치법)이나 유원시설(관광진흥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3개월간 점검 실시일정을 계획한 유역·지방환경청과 광역 지자체는 이달부터 주택가 인근 공원,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폐쇄되며,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으로 수질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해야 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달 현재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총 2214곳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분수대(바닥분수·벽면분수 포함)로 1492곳(67%)에 달했다.

이어 물놀이장이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13%)이었다. 관리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1579곳(71%),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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