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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국가등급 하향에…외교부 “여가·법무부와 대미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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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P 작성일22-07-20 15: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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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현황 아닌 ‘개선 노력’ 평가…“정부 차원 장기 대책 필요”

양형 등 사법 체계 차이도…韓,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발효

외교부 “처벌·실별·강화에 관심 바라는 것…협의 후 美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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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미국이 평가하는 ‘인신매매 실태’ 국가등급에서 한국이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향되자, 우리 정부가 미국측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 등급 평가 대상이 인신매매 현황보다는 정부의 노력에 맞춰져 있는만큼 한미간 양형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실관계 수정·보완 등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매년 공개하는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을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실적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미국의 보고서가) 지난 1년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처벌, 식별, 강화에 많은 관심을 바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인신매매협의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양형 등 사법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이 내년 1월 발효되는 만큼 차후 평가에서 다시 1등급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추가 사항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가 발간되면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검토해 추가 정정 혹은 보완할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인신매매 감시·퇴치 담당국이 각국 시민단체와 언론보도를 수집하고 자체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에서 이듬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심각성, 최소한의 기준 준수 여부, 지난해 대비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다. 즉 인신매매의 현황보다는 권고사항을 1년간 얼마나 개선하고 노력했느냐가 기준이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성매매, 강제노동에서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대처와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적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2020년 대비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능동적 감시, 어선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범의 기소와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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